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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8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문경시 B에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82.6㎡의 단층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또는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6. 9.경 문경시 C에 기도원의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평탄화 하고, 덤프트럭으로 폐석(자갈)을 날라 와 바닥에 깔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약 349㎡의 산지를 전용하고,

나. 2017. 8.경 문경시 D에서 사람의 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폐석(자갈)을 날라 와 바닥에 깔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약 362㎡의 산지를 전용하고,

다. 2017. 8.경 문경시 D에서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산지를 절개하여 평탄화 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약 45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도로교통법 벌금 1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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