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F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C은 위 A의 선거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이하 ‘정치자금 신고계좌’라 한다)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2. 4.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예금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를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선거자금 관리 계좌로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4. 2. 4.경 제주시 H 소재 I에서, A 선거사무소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식비 11,000원을 피고인 C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J)에 연계된 체크카드로 계산함으로써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42,162,550원을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피고인 C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C은 그 요청에 응하여 자금 관리인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일한 일수, 금액 등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