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20:00 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업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8개의 체크카드, 통장 등을 택배업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017 고단 2495』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2. 경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채팅 어 플인 ‘wechat' 을 통해 금원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 받아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회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2.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사업자금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