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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5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양주시 C 답 869㎡에 관하여 2015. 4.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군 C 답 869㎡에 관하여 1995. 4. 27.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3. 10. 20.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위 토지의 표시가 양주시 C 답 86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양주군 D 답 506㎡에 관하여 1995. 4. 28.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3. 10. 20.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위 토지의 표시가 양주시 D 답 50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망 E(1975. 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처 F 및 자녀들인 원고, G, H, I, J은 2016. 3. 28. 망인의 재산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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