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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1 2015가단550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B 임야 5571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원고는 2011. 11. 23. 충남 태안군 C 답 850㎡(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번지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 D 답 855㎡, E 답 850㎡, F 답 304㎡, G 답 915㎡, H 답 970㎡, I 답 890㎡, J 답 882㎡, K 답 915㎡, L 답 129㎡, M 답 22㎡, N 답 85㎡, O 답 118㎡, P 답 71㎡, Q 답 580㎡, R 답 356㎡, S 답 183㎡(이하 위 토지에서 F 토지와 Q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T에게, 2013. 4. 16. Q 토지를, 2014. 6. 2. F 토지(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T 소유 토지’라 한다)를 각 매도하고 2013. 4. 17. 및 2014. 6. 12.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B 임야 557105㎡(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및 T 소유 토지를 둘러싸고 있다. 4) 원고 소유 토지에서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하여 공로인 샛별길에 이르고,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1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2㎡도 샛별길과 접해 있다.

나. R 도로의 개설 경위 1) U은 2007년경 V읍장에게 F 답 304㎡ 지상 주택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R 답 356㎡를 진입도로로 한 사업계획평면도를 제출하였고, V읍장은 2008. 1. 22.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U은 위 주택에 관하여, 2009. 11. 23. 착공신고를 하고 2014. 5. 1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 5.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에 따라 2014. 6. 5. F 답 304㎡는 지목이 대로, R 답 356㎡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3 U은 2014. 6. 2. 위 주택을 T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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