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308 사건 피고인은 2015. 8. 9. 13:1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천 원을 들이밀면서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점 주인 피해자 E( 여, 40세 )한테서 ‘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 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 서서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욕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고단 3491 사건
가. 2015. 7. 31. 자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31. 14:4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상가 103호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 입구에서 구걸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미용실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로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 15. 20:39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15. 20:39 경부터 같은 날 20:51 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에 포크 2개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니 미 호로 새끼들. 다 죽여 버려! 네 가 짭새한테 신고 했지 칼로 다 때려 죽여 버려! ”라고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님에게 “니 미 호로 새끼야. 죽여 버려!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건들면 다 죽여 버려! ”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8. 15. 22:04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15. 22:04 경부터 같은 날 22:14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소주를 꺼 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짭새 불렀냐
죽여 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