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6>

1. 피고인은 2014. 11. 1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E가 ‘어학기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시키면 어학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학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2,36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23>

2. 피고인은 2014. 11. 18. 08: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G이 ‘베로카 오렌지맛 삽니다(발포비타민)’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하나은행 계좌로 52,000원을 입금하면 발포비타민 2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포비타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총 1,4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94>

3. 피고인은 2014. 9. 11. 구미시 H원룸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