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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7.18 2016고단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9』 피고인은 2016. 2. 16. 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에 접속한 후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1,7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3. 경 남원시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F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 리 디 페이퍼 라이트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리 디 페이퍼 라이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광주 서구에 있는 J 사우나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기어 핏 2의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어 핏 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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