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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3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인 대구 남구 F건물 C동 지하 1층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받으면, 농협중앙회의 채권최고액 2,0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구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살고 있던 주택의 월세 40만 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이 사건 주택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약 3,5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역시 전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0. 4. 22.경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6.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중개인, 고소인 각 통화내용)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금원을 반환받은 점, 범행의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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