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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435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2. 7. 서울 강남구 D 지상 14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2.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중 204호(이하 ‘이 사건 204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기간 2012. 6. 9.부터 2014.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2. 5. 22.부터 2012. 6. 11.까지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대보증금 1억 5,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웅진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2012. 4.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1,2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2013. 5. 14.경 이 법원 E, F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G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204호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9. 16.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1. G와 이 사건 204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이 사건 204호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B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남편인 피고 C이고, 피고 B는 피고 C이 피고 B를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도장을 교부하는 등 그것을 용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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