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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4663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2,363,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2010. 10. 4.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B의 소개로 그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될 인천 남구 E아파트 104동 1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0. 15.부터 2012. 10. 14.까지,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당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이 공인중개사로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0.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2010.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억 6,000만 원)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남광주농업협동조합에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34,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고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2012. 10. 15. 공인중개사 F의 중개하에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014. 12. 14.까지, 임대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5. 6. 16.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8,573,897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남광주농업협동조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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