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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남양주시 C건물 소재 102호 소재 ‘D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분양받은 남양주시 E아파트 1903동 201호를 피해자 F에게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분양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전입신고 등 전세권 보전조치는 농협중앙회 대출 후에 하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농협중앙회의 근저당권에 이은 2순위로 전세권을 확보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농협중앙회의 대출금과 피해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분양대금을 완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2순위로 담보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0. 8. 17.에 6,3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한편, 2010. 8. 17. 농협중앙회 대출 외에 G으로부터 4,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을 G 앞으로 설정해 주고, 피해자에게는 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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