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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19가단70684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는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E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7. 10.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7. 7. 5.부터 2018. 7. 1.까지, 작성일자 2017. 6. 26.로 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를 교부받았다

(이하,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E에게 2017. 6. 17. 470만 원, 2017. 6. 19. 130만 원, 2017. 6. 22. 1,200만 원, 2017. 6. 29. 7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3,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종전에 거주하던 위 C 오피스텔 H호의 임대보증금을 E가 반환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에 충당시키기로 E와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 7월 초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9년 5월 말경 퇴거하였다.

마. 한편,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상당의 손해(6,000만 원, 월세보증금 공제 후 5,500만 원)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234 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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