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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15:00 경부터 15:10 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C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상무 연하로 112에 있는 제갈량 빌딩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4. 10. 15:10 경 위 C 빌딩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49 세 )에게 단속되었는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며 도망가려 하다가 자신의 어깨를 잡은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자신을 잡으려고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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