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1. 21:00 경 고양 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삼송 역 앞에서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D 빌딩 앞까지 도착한 후 B으로부터 택시요금 28,4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31. 21:27 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앞에서 택시기사인 B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F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배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 진술 택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회 벌금 전과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