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31. 07:29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인 자동 출입문을 수회 차 출입문을 동작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광주 서부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소파에 연결된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발버둥 치면서 발로 순경 H의 가슴과 얼굴을 차고, 치아로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30 세) 의 왼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과정에서 사용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