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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31. 07:29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인 자동 출입문을 수회 차 출입문을 동작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광주 서부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소파에 연결된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발버둥 치면서 발로 순경 H의 가슴과 얼굴을 차고, 치아로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30 세) 의 왼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과정에서 사용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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