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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811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6. 12:5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60세)이 방문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위 식당에 맡겨 놓은 화장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밀어 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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