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9. 15: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B(여, 74세)의 얼굴에 물을 끼얹은 후, 멱살을 잡고 안면과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으로부터 물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들고 있던 머그컵으로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부딪히게 한 후 가슴과 양쪽 팔을 양 손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1쪽 제8행 “머그컵에 물을 받아와서” 다음부터 제10행 “얼굴에 물을 뿌리려는 순간” 전까지의 부분 제외)
1. A 진단서, 참고자료 제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B 사진, 머그컵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머그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서로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과잉방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