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228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 01:14경 서울 영등포구 C역 대합실 3층 ‘D’ 앞에서, 노숙자인 E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노래방에 가자며 건네받은 만 원을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고 다시 돌려준 것으로 시비되어, “야, 이 씹할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남, 4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