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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228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 01:14경 서울 영등포구 C역 대합실 3층 ‘D’ 앞에서, 노숙자인 E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노래방에 가자며 건네받은 만 원을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고 다시 돌려준 것으로 시비되어, “야, 이 씹할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남, 4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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