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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8 2020고정455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피고인 A, 피해자 C은 서로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7. 19:20 경 김포시 D 대문 앞길에서 피해자 C과 차량 이동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C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과 시비되어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차량 이동 관련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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