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가발(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7. 1.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7. 23:1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차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8:00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 판매점에 이르러, 잠겨 져 있는 가게 후문의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켤레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3. 00:03 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의류 판매점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가게 후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패딩 1벌,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자켓 1벌, 시가 25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3. 21:50 경 위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고자 가게 후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져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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