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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6 2015재고합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1.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3. 11:10 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음악실 의자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50,000 원 및 농협 상품권 10,000 원권 3 장을, 피해자 F의 가방 안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 12:00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건물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피해자 I가 거주하던 방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300,000원, 피해자 J가 거주하던 방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4. 11:30 경 익산시 K에 있는 L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400,000원, 수표 100,000 원권 1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4. 13:40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206호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P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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