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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05 2013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1:2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태백고원한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종일카센터’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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