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7:50경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앤콕 스튜디오’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해상사’ 사거리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754,1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축협’ 건너편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앤콕’ 스튜디오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C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