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6 2020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1:26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