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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3 2014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2. 10. 21:45경 B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가나대리운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성창합판 앞 노상까지 약1km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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