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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35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F교회 신도 중 한 사람인 S가 운영하는 ‘M’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글 내지는 댓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글은 사실로 판명되지 아니한 단순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글로 피해자가 느끼는 모욕감의 정도가 큰 점, 교회 내부의 문제를 이성적이고 품위있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모욕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는 이 사건 카페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F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충청북도 내 장로교회 단체인 ‘H종교단체 I노회’(이하 ‘I노회’라고만 한다)의 회원이고, 피고인은 F교회의 장로이자 I노회 및 그에 소속된 F교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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