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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08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 “E”는 제목 하에 기사를 작성하여 C 홈페이지에 보도하면서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이하 ’이 사건 학부모모임’이라 한다)을 가리켜 “반 전교조를 내건 이념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지칭하여 그 회원들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현함으로써 모욕하였고, 이러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기사를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반 전교조를 내건 이념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표현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학부모모임을 “반 전교조를 내건 이념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지칭한 것이 이 사건 학부모모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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