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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7고단367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축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C에서 유통할 축산물을 매입하고 매입한 축산물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축산물가 공업체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 하면서 축산물 매입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적정한 매입처를 선정하고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으로부터 D 와의 거래관계 및 발주량 유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10. 24.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181회에 걸쳐 합계 44,619,29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A에게 2014. 10. 24.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A 명의 E 은행 계좌로 181회에 걸쳐 합계 44,619,290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 여하였다.

2. 판 단

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 수재 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 부정한 청탁 ’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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