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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2고정130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0. 5.경까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아파트 부대시설 유지 및 운영,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앞길에서, 위 아파트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 관련하여, 기존 승강기 보수업체인 D(주) 직원 E으로부터 D(주)를 승강기 보수업체로 재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2010년 4월경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체 선정을 위해 5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받기 전까지 줄곧 D(주)와 사이에 단가 80,000원으로 하여 21개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하여 왔다. 2) 2010년 4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보수 관리업체 선정에 D(주)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입찰하였는데, 2010. 4. 16.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서를 개봉한 결과 울산승강기가 단가 70,000원에 입찰하여 승강기 보수 관리업체로 울산승강기가 결정되었으나, 그 다음날 기존의 점검업체인 D(주)에서도 단가를 기존의 80,000원에서 70,000원으로 낮추어 주겠다고 하여 2012. 4. 2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관리 및 유사시 대처능력을 감안하면 대기업인 D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D(주)와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재계약하기로 결의하였다.

3) 그 무렵 D(주 직원 E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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