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192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지점( 이하 ‘I’ 이라고 한다 )에서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2. 9. 24.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 보수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한편, I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업자들 로부터 도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자들에게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송금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고, 그 합계액은 18,940,000원이다 - 뒤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는 2010. 11. 1.부터 2013. 11. 30.까지 매 1년 단위로 I의 전기, 통신시설 유지 보수 업체로 선정되어 그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피고인은 L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년 7 월경 L의 사장이 위 유지 보수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G를 설립하고 L에서 퇴사한 사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G 가 추후 오픈하게 되면 G가 유지 보수 업무를 수주 받을 생각으로 B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한편 B은 2011년부터 2016년 2 월경까지 I에서 매장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지 보수 업체를 통하여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유지 보수 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