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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33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993,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17. 10.경 피고에게 서울 강북구 D 건물 중 본관 제1층 예약실, 신관 제1, 5 내지 9층(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웨딩홀 및 연회장) 제2조[임대차 목적물] 위치: 서울 강북구 D 건물 본관 제1층, 예약실, 신관 제1, 5 내지 9층 용도: 웨딩홀 및 연회장 제3조[임대차계약의 조건] (1)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으로 한다.

(2) 계약금: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며, 1억 원은 2017. 10. 11. 지급하고, 1억 원은 2017. 10. 19. 지급한다.

(3) 잔금: 3억 원은 2017. 10. 27.까지 지급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및 임대차조건의 조정]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7. 10. 1.부터 2018. 12. 31.(15개월)까지로 한다.

제5조[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1) 웨딩홀 및 연회장의 월 차임은 5,000만 원으로 하며, 매우러 말일 지급한다.

제6조[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1)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관리유지에 필요한 매월 관리비(전기, 상하수도, 가스료, 소방비 포함)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그 외 시설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시설 1명, 퍼블릭 1명의 급여를 포함한 “공용공간 사용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과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관리비용”(이하 ‘공용관리비’라고 한다)은 면적으로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및 시설물의 관리, 유지 일체의 비용과 건축물 구조변경 등에 따라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보험료, 전화료, 주차료 등 제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키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신규취득에 따른 취득,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5) 임차인이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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