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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역 노숙인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예약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이재민 돕기 행사를 한다. 3일간 대관 계약을 하여 후원금이 생기면 뷔페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뷔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뷔페 음식대금 2,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회장 사용계약서, 미수금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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