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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2.09 2011고단904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종전 상호는 G 주식회사, 2008. 12. 9.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 2009. 4. 30.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의 1인 주주로서 이사로 등기하고,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B을 대표이사로 등기해놓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 I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이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07. 12. 6. 피해자 I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고양시 덕양구 J건물 8층(801호, 802호, 뷔페), 9층(901호, 902호, 결혼식 연회장), 10층(1001호, 1002호, 웨딩홀 및 부대사업장) 소재 ‘K’ 및 ‘L 웨딩홀’의 지분 12%를 대금 3억 원으로 계산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수받았고, 이를 계기로 K 및 웨딩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위 I은 2006. 2. 28.경 위 J건물 8, 9, 10층에 위 K 및 웨딩홀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7. 12. 30.경 영업부진으로 1억 원 당좌수표를 부도나게 하였다.

그 후 I의 채권자인 피해자 M가 I으로부터 위 K 및 웨딩홀의 운영권 및 집기류 일체를 양도받아 2008. 1. 18.부터 ‘N’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오던 중, 2008. 3. 4. 위 J건물 8, 9, 10층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경서농업협동조합(이하 ‘경서농협’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가 되었다.

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I, M, O 사이에 투자를 받아 경서농협의 이자를 변제하고 경매를 막은 후 J건물 8, 9, 10층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O는 경서농협의 대출이자를 갚기 위하여 2008. 5. 13.경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투자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I은 2008. 5. 13.경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해자 I은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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