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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1 2019나27094
부당이득금
주문

1.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반소 피고) 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 심에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제 6 조( 관리 비) 1) 임 차인은 임대인의 점포에서 사용하는 직접 관리비( 전기, 상하 수도료 )를 임차 인의 비용으로 지급한다.

( 후략) 2) 공용 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 관련된 각종 제세 공과금( 도로 점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전기안전관리 선임비용, 교통 유발 분담금 등) 의 비용은 공동 임차인과 분담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집합건물인 대구 중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 취득한 후 2017. 9. 27.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임차인’ 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건물인 제 1 층 L 호를 ‘ 임대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순 매출의 15%, 임대기간: 점포의 개점 일부터 7년 ’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 갑 제 3호 증의 1)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8. 5. 경 이 사건 임차인과 사이에 위 임대목적 물을 ‘ 제 1 층 L 호 ’에서 ‘ 제 1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로 변경하고, 임대기간을 ‘2018. 4. 27.부터 2025. 4. 26.까지 7년 ’으로 변경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 라 한다) 하는 계약( 갑 제 3호 증의 2, 이하 ‘ 이 사건 임대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8. 7.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3,454,750,000원에 매수(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하는 계약( 갑 제 4호 증, 을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8. 7. 16. 계약금 3억 원, 2018. 7. 30. 잔금 3,135,951,03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8. 7.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들 지분 각 1/2 )를 각 마쳤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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