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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32653
계약금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5층 지상14층 판매시설인 D(이하 ‘D’라고 한다) 8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구분소유 상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상가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 17. D 8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원고와 D 8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 8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D 7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E과 D 7층에 관하여, D 9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인 F과 D 9층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7. E, 원고, F과 D 7층 내지 9층에 있던 각종 시설물과 영업권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1층씩 각 1억 원으로 계산)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3억 원은 D상가 7, 8, 9층에 비치된 경매동산 금액 및 웨딩홀과 뷔페시설비 및 영업권 금액으로, 임차인 G H 사장이 7, 8, 9층 대표에게 2013. 4.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기일 내에 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웨딩홀 7, 8, 9층 계약은 자동 해지됨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된 문서에 자필로 ‘2013. 5. 10. 날짜를 정하고 지급키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E, 원고, F은 2013. 7. 31. 피고에게 ‘D 7층 내지 9층에 대한 집기 및 부대시설에 대한 모든 권한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3. 10. 24.까지 9층 대표인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3억 원 중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1. 11.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집기대금)은 11. 말일까지 1,500만 원, 나머지 3,500만 원은 12. 30.까지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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