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 사건 공사에서 E이 사용했던 전기요금을 원고가 대납함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5817(본소) 공사대금, 2015가합1478(반소) 손해배상청구, 서울고등법원 2016나11846(본소), 2016나11853(반소), 대법원 2017다16327(본소), 2017다16334(반소)]에서 「①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②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E로 하여금 원고에게 ‘67,229,325원(지체상금 28,590,800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5,370,837원 전기요금 대납에 따른 구상금 3,267,688원) 및 그 중 28,590,800원에 대하여는 2014. 6. 9.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8,638,525원에 대하여는 2015. 4. 21.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하 ‘손해배상 등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확정일 2017. 7. 14.), 이는'E이 원고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 85,985,200원의 채권을 갖고, 원고가 E에 대해 지체상금 114,576,000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35,370,837원, 구상금 3,267,688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본 다음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공사대금 채권과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 114,576,000원 중 85,985,200원이 소멸하였다
'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 피고는 2018. 10. 22. E로부터 분할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