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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5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 사건 공사에서 E이 사용했던 전기요금을 원고가 대납함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5817(본소) 공사대금, 2015가합1478(반소) 손해배상청구, 서울고등법원 2016나11846(본소), 2016나11853(반소), 대법원 2017다16327(본소), 2017다16334(반소)]에서 「①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②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E로 하여금 원고에게 ‘67,229,325원(지체상금 28,590,800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5,370,837원 전기요금 대납에 따른 구상금 3,267,688원) 및 그 중 28,590,800원에 대하여는 2014. 6. 9.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8,638,525원에 대하여는 2015. 4. 21.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하 ‘손해배상 등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확정일 2017. 7. 14.), 이는'E이 원고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 85,985,200원의 채권을 갖고, 원고가 E에 대해 지체상금 114,576,000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35,370,837원, 구상금 3,267,688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본 다음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공사대금 채권과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 114,576,000원 중 85,985,200원이 소멸하였다

'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 피고는 2018. 10. 22. E로부터 분할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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