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8550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4.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수급한 삼척시 교동 코아루타워아파트 신축공사 중 PL 창호 및 유리공사를 계약금액 2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14.부터 2013. 10. 31.까지, 지체상금률 3/1000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7. 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126,971,08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87,020,1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8550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387,020,127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2. 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2. 24.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938호로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사용검사가 지연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배상금,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늦어진 데에 따른 지체상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액을 상계한 금원 등 합계 1,922,806,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5.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합계액이 190,394,971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