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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5가합5217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8550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4.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수급한 삼척시 교동 코아루타워아파트 신축공사 중 PL 창호 및 유리공사를 계약금액 2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14.부터 2013. 10. 31.까지, 지체상금률 3/1000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7. 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126,971,08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87,020,1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8550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387,020,127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2. 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2. 24.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938호로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사용검사가 지연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배상금,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늦어진 데에 따른 지체상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액을 상계한 금원 등 합계 1,922,806,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5.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합계액이 190,394,971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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