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116호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 체크카드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 라고 받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 카카오 톡’ 문 자로 위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 내래 역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위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일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신한 은행 D 거래 내역
1. 국민은행 E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진술된 2017. 5. 30. 자 공판심리 의견 요지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면 해당계좌에 월급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취업을 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 올린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