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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0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9:0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직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 도중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며 그녀의 왼쪽 팔을 뒤쪽으로 꺾고 팔로 목을 조르며 바닥에 주저앉히고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택시 뒷자리에 타고 도주하려다 따라온 피해자가 택시 유리창을 붙잡고 제지하자 창문을 강제로 올려 피해자의 손가락이 창문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양측),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우측)’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피해자 손가락 상처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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