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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17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6,435,22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자녀인 원고 A은 2012. 7. 15.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고 피고 C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한 사실, 당시 원고 A에게는 열린 상처 외에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이던 피고 D은 ‘양쪽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로 진단하고, 봉합수술을 시행한 사실, 수술 당시에 부목을 대지 않은 사실, 원고 A은 2012. 7. 15., 2012. 7. 17., 2012. 7. 21., 2012. 7. 24., 2012. 7. 28., 2012. 11. 29. 각 이 사건 병원에 통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소독을 담당하던 소외 G는 원고 A에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였고, 원고 A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쪽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로만 진단하고 소독만 시행한 사실, 원고 B는 2012. 11. 29.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원고 A이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G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인대가 붙어있다고만 이야기 한 사실, 원고는 A은 2012. 12. 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우측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의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고 2012. 12. 1. 탐색술 및 엄지의 장굴근 힘줄 봉합술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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