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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282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7:00 경 대전 서구 월평 북로 11 주공 3 단지 시계탑 정자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C( 여, 69세) 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동인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우측 5 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와 참고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우산으로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우산을 잡자 피고인이 우산을 잡아당겨 자신의 손가락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진술을 한 반면 법정에서 증언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쪽을 잡아서 자신도 피고인의 가슴을 잡고 같이 넘어졌고, 그 후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우산을 빼앗으려 다가 손가락이 찢어졌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한 점, 목격자인 D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등 쪽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 C가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다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우산을 빼려 다가 손가락이 찢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 한편 또 다른 목격자인 E와 F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 C가 우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이 맞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뺏으려 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진 것이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졌을 뿐 피해자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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