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0 2014고정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6. 01:5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 해수욕장 내 몽골텐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과 영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볼(내부)의 열린 상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