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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31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20경 김해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당시 피해자가 왼손으로 그곳 미닫이 문틀을 잡고 있었으므로 미닫이 문을 닫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미닫이 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이 미닫이 문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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