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73 평생학습관 앞 도로 상을 이 마트 방면에서 송도 1 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9,3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