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노상 편도 3 차로 중 2 차로 및 3 차로를 따라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강변로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E 메가 트럭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위 메가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메가 트럭을 손괴하고도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 견적)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