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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1: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유엔 빌리지 길 80-46에 있는 강변 북로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 대교 편도 6 차로 도로를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 5 차로에서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5번)

1.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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