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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남구 노인복지회관 사거리 편도 6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야음 사거리 방면에서 번영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5,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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