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4: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은 곡 길 27-7에 있는 덕 일한 마음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 평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D(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자료
1. 수사보고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