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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재나17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923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227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9.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피고는 2016. 10.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11. 25.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에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갑 제5호증(품의서)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는데 이는 위조변조된 서류이고, 증인 K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말하고, 제7호의 재심사유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말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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